No.64  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관련해 안내해 드립니다.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5.12.12 13:28
  • 조회수 : 141

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시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

불가능해지므로,기존에 해외직구 주문한 물품이 있다면

통관이 완료된 이후에 부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


주문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신 경우라면 판매업체,특송업체,

관세사 등에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이 경우 정보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 소요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
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26년 1월 5일부터 배송주소를 확인합니다.

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등 수정 시 여러 배송주소(20건까지 등록 가능)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

만약 등록하지 않은 배송주소로 주문하신다면,통관시점에서

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배송주소를 추가하셔야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며 통관시간이 매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.